원칙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상속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공제 적용의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한도 차감 여부 점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 파악
- 실제 공제액 판단: 과세가액에서 유증 가액 등을 제외한 잔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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