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만으로는 상속세를 무조건 면할 수 없습니다. 매도 대금의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하거나 자녀에게 배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유한 아파트를 생전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매도 대금을 병원비로 사용하고 증빙을 갖춘 경우 | 상속세 제외 가능 |
| 아버지가 매도 대금을 자녀에게 주었으나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아버지가 매도 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상속세 추정 산입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 처분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과 상속 공제 혜택을 비교하여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매도 대금을 관리하려면
- 증빙 서류 확보: 1년 내 2억 원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 재산 처분 시 사용처 증빙 준비
- 증여 시기 결정: 자녀 증여 시 상속세 합산 기간인 10년 고려
- 유불리 판단: 양도소득세 예상액과 상속 공제 혜택 비교 후 매도 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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