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이 지나 사망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므로 단기적인 절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후 사망한 경우 | 상속세 절세 가능 |
| 아버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3년 만에 사망한 경우 | 상속세 절세 제한 |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계산 시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재산의 가치)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재산만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증여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확보하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로 상속세를 절약하려면
- 수증자 결정: 증여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 또는 손주와 같은 상속인 외의 자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짐을 고려
- 증여 시기 분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진행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되므로 미리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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