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여자친구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10년 합산 기간 대신 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여자친구에게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사망하기 3년 전에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아버지가 사망하기 7년 전에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재산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의 가액(재산의 가치)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중복 과세를 막기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 시점과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
- 증여재산 공제 제외: 여자친구는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 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에 유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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