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별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년 자녀 A와 미성년 자녀 B에게 각각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 A가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음 | 비과세 |
| 미성년 자녀 B가 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음 | 과세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자녀별로 공제 한도가 각각 적용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과거 내역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
- 추가 공제 요건 점검: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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