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5,000만 원의 직계비속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 배우자 공제 불가 |
|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에 아버지에게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누구에게 재산을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자녀를 거쳐 명의를 이전하면 법률상 증여자는 자녀가 되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면
- 반환 기한 점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인 아버지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음
- 현금 증여 명의 변경 유의: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현금 증여 시 명의 변경에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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