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한국 국적이라도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외 재산이 한국 상속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해외에 재산이 있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던 중 사망한 경우 | 해외 재산 포함 |
| 아버지가 해외에서 거주하며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 해외 재산 제외 |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머무르는 장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판단: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확인
- 외국 납부세액 공제 신청: 해외 재산에 대해 현지 국가에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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