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1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에 해당하여 신고납부세액은 0원이 됩니다. 다만 과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0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100만 원을 증여하고 과거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 | 0원 가능 |
| 아버지가 100만 원을 증여했으나 과거 10년 내 이미 5천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 | 0원 불가 |
증여재산공제와 과세최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년은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신고 여부 판단: 과거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공제 가능액 점검: 수증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의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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