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증여 시 성년 자녀는 5,000만 원(혼인·출산 시 최대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2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의 상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성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3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20%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 3%의 신고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 산출
산식: (3억 원 - 증여재산공제액) × 20% - 1,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계산 예시 (일반 공제 5,000만 원 적용 시): (3억 원 -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 4,000만 원. 4,000만 원 - (4,000만 원 × 3%) = 3,880만 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과거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표준 산정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3% 공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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