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한도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납세지(세금을 내는 기준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증여세 신고 메뉴 선택
- 정보 입력
- 증여재산 증명 서류 첨부하여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증여세 신고서 작성
- 증여재산 증명 서류 첨부
-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제출
- 또는 우편 발송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확인
- 공제 한도 판단: 증여재산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기한 내 신고: 가산세 부과 방지를 위해 기한 내에 신고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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