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빼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증여를 한 사람과 그 배우자) 증여로 보아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 증여 시 이러한 합산 규칙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확인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실제로 인수한 금액을 차감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계산된 과세가액에서 수증자 신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증여세 공제와 채무 인수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확인
- 증빙 서류 점검: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는 국가 등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점검
-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임대보증금이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보증금도 공제 대상 채무에 포함되므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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