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속 시점마다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어머니의 재산을 다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15년 뒤에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각각의 상속공제만 가능 |
|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5년 뒤에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추가 가능 |
상속 시점별 공제와 단기재상속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마다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간별 공제율 적용: 전의 상속과 후의 상속 사이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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