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토지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부과 대상인 토지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거래 가격)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정부가 공고한 땅값)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은 합산
-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방식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 × 50%) |
증여세 공제 한도와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합계 확인: 10년 이내 아버지나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가산
- 수증자 연령 확인: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연령 확인
- 채무 인수 여부 확인: 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을 제외하고 과세가액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근 거래 사례가 없는 토지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