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485만 원을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1억 원에서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5,000만 원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500만 원 계산
- 법정 기한 내 신고를 통해 산출세액의 3%인 15만 원을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최종 485만 원 납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가 1억 원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세는 성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번 증여세 계산에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