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이므로 신고 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증여액 합산 시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이 100만 원을 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성인 자녀가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증여재산 공제 기준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 누적 증여액 점검: 과거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성인 기준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자발적 신고: 향후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하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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