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여 없는 경우 | 불가 |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5억 원 반영: 배우자가 없어도 상속인인 자녀가 적용 가능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크면 더 유리한 방식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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