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행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3억 원을 건넨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아버지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한 경우증여세 비대상
자녀가 아버지에게 3억 원을 건넸으나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없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

금전소비대차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임을 납세자가 직접 소명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라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하려면

  • 금전소비대차 계약 입증: 차용증 작성 여부 및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통한 입증 가능성 점검
  • 이자 이익 확인: 무상 대여 시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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