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행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아버지에게 3억 원을 건넨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한 경우 | 증여세 비대상 |
| 자녀가 아버지에게 3억 원을 건넸으나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없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금전소비대차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임을 납세자가 직접 소명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라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하려면
- 금전소비대차 계약 입증: 차용증 작성 여부 및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통한 입증 가능성 점검
- 이자 이익 확인: 무상 대여 시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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