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무이자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실제 빌린 돈임을 차용증이나 상환 내역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1억 원 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원금을 상환 중인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객관적 증빙 없이 자금을 수령하여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자금 출처 소명과 이자 이익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무상 대출로 얻은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세금이 매겨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따라서 세무당국의 자금 출처 소명(자금의 출처를 밝힘) 요구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차입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 확보: 대여 금액과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하여 객관적 증빙 확보
- 금융 거래 내역 관리: 무이자 거래라도 기한 내 원금을 상환하여 실질적 차입임을 증명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차입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 한도 체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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