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으로 예금에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빌린 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려 예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실제 이자를 지급하여 차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 제외 가능 |
| 자녀가 별도의 증빙 없이 자금을 받아 예금에 가입한 경우 | 과세 대상 |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융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정 이자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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