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총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증여 시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하나로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
  2. 합산된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초 금액)을 구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4.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
과세표준 구간세율 및 계산 방법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2. 합산 과세 제외 대상 확인: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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