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각자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분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한 금액에 대해 10년간 5천만 원(성년 기준)의 공제 한도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어머니가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한 경우 | 합산 적용 |
| 아버지가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삼촌이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한 경우 | 개별 적용 |
부모님께 각각 증여받을 때 동일인 합산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거주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중 10년간 5천만 원을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증여 재산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과세 대상 여부 판단
- 미성년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증여 시점의 성년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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