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명의 부동산 등기는 생전 무상 이전이므로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 취득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 미성년 자녀가 이미 신고된 본인 소유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연령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 취득(본인의 힘으로 재산을 얻음)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10년 합산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 추정 적용 여부 점검: 입증되지 않은 자금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미달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미성년 자녀가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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