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여 아이가 보험금을 받게 될 때 부모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연금 만기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보험료를 납부하던 부모가 사망하여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상속세 과세 대상 |
보험금의 증여 시점과 상속재산 간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미성년 자녀: 10년 이내 합산 증여가액 2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기증여분 확인
- 성년 자녀: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상향되므로 보험금 수령 시점의 연령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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