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주식 계좌를 직접 운용하여 발생한 시가차익은 부모의 적극적인 운용 행위로 자녀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직접 운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입금한 원금과 운용 수익의 합계가 10년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반복 매매하여 발생한 수익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자녀 계좌의 원금과 시가차익(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 합계액이 10년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재산가치 증가 기간: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발생한 가치 증가분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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