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에서 대출금과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이 0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잔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 1명이며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대출금 6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 잔액이 0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이 대출금 1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 잔액이 4억 원인 경우 | 해당 |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하여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법정 공제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최종 산출된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채무액 확인: 은행 대출금 등 증빙 서류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 일괄공제 점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유리한지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한도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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