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하는 지분의 시가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는 유사한 평형의 매매사례가액(비슷한 매매 가격) 등을 우선 적용합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하는 아파트 지분의 가액을 산정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 수증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 등)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 직계비속(자녀 등)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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