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대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과세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등기 후 상대방의 자금으로 본인 지분의 잔금을 치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잔금을 대납한 날을 증여일로 확정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준비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대납한 잔금 액수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기재
- 배우자 공제 등 관계에 따른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신고하여 향후 조사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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