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차용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증여 형식을 취하면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파트 구매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미적용 |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
| 자녀가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려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증여세 과세 제외 |
금전 대출 이익과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재산 취득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을 입증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차용증 작성: 부모님께 빌린 돈임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서류 작성
- 금융 거래 내역: 실제 이자를 상환하거나 원금을 갚는 내역 보존
- 추가 공제 요건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확인
- 이자 이익 계산: 무상 대출 시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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