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 구매 시 부모님께 받은 증여금, 2년 이내 혼인신고 하면 증여세 공제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최대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구매 자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2년 1개월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평생 1회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자녀 출산 시 받는 공제 혜택)와 합산하여 통합 한도 1억 원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혼인신고 완료: 혼인신고 전에 공제를 먼저 적용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제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공제 요건을 확정
  2. 공제 한도 확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이력이 있다면 혼인 공제와 합산하여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액을 적용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랑과 신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증여를 받아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