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자금 중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40세 이상인 세대주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0세 이상 세대주가 10억 원 아파트 취득 시 입증 못한 금액이 1.5억 원인 경우 | 미해당 (입증 못한 금액이 기준 금액인 2억 원에 미달하여 제외) |
| 40세 이상 세대주가 10억 원 아파트 취득 시 입증 못한 금액이 2.5억 원인 경우 | 해당 (입증 못한 금액이 기준 금액인 2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로 추정)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연령 등으로 보아 자력(본인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국세청장이 정한 연령별·직업별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을 판단하려면
- 자금출처조사 대상 여부 점검: 취득 전 10년 이내 취득 재산가액 합계가 연령별 배제 기준 미만인지 확인
- 증여 추정 제외 요건 판단: 입증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지 비교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은 연령이나 주택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증여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