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 대출금을 처가에서 현금으로 지원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처가로부터 아파트 대출금을 지원받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수증자와 증여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사위가 직접 지원받으면 1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아내가 지원받아 상환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가로부터 아파트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현금을 지원받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직접 현금을 지원받는 경우1천만 원 공제
아내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아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최대 1억 5천만 원 공제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세금 계산 시 빼주는 금액)합니다. 다만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거주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1.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관계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 판단: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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