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지분 가액이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6억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취득한 지분 가액이 6억 원인 경우 | 납부 세액 없음 |
| 배우자가 취득한 지분 가액이 7억 원인 경우 | 증여세 발생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가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로 보는 것)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6억 원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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