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금액이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 이내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신고를 권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파트 잔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권장 (납부 세액 없음)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의무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누적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일반 공제와 별개로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내역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친족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추가 공제 요건 점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의 추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자금 출처 대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조사를 대비하여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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