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시 계약자와 입금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자금 관계가 차용임을 입증하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모가 매매대금을 입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 |
| 자녀가 부모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며 자금을 빌린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실제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다만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자산을 사들인 가격)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라면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판단: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공제와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 여부 확인
- 증여 추정 배제 여부 결정: 입증되지 않은 자금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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