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규모가 상속공제 범위인 5억 원에서 10억 원 이내라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증여가 절세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 및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체계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과 공제(세금 혜택)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방식 |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 |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받은 재산별로 계산 |
| 공제 한도 |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포함 시 최소 10억 원) | 배우자 6억 원·직계존비속 5천만 원(10년 합산) |
| 세율 |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적용 |
| 합산 규정 |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 5년) 내 증여분 합산 | 해당 없음 |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 증여 시점 계획: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미리 계획
- 과세표준 낮추기: 아파트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 당시 시가로 세액을 확정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낮춤
- 증여 대상 분산: 수증자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 대상을 분산하여 증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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