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담부증여 시에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아파트 전체 가액이 아닌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가액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한 내 혼인 여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부과
- 증여재산 반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반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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