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담부증여 시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실제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 단지 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적용하며, 이마저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의 기준이 되는 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간 내 확인되는 매매·감정·경매 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본인 아파트의 거래가 없다면 면적·위치·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확인
- 위 가액들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적용
감정평가액과 유사 사례를 활용하여 시가를 판단하려면
- 감정기관 평가액 확인: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만으로도 시가 인정이 가능한지 점검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평가기간 내에 면적과 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하여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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