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수증자가 승계하는 임대보증금이나 근저당권 설정 채무 등이 주요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제외 항목세부 내용
수증자 인수 채무액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임대보증금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수증자가 승계하는 보증금
합산배제증여재산재산 취득 후 가치 상승분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재산 가액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채무액이 국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를 적용받으려면

  • 채무 인수 증빙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 시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 전체 세부담 확인: 제외된 채무액에 대해 증여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확인
  • 이전 증여 내역 합산: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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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에도 채무 승계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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