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액에서 승계하는 채무액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며, 배우자 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 간 채무 승계는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승계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 승계 객관적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승계된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아파트 평가액에서 승계하는 채무액을 차감
- 증여재산공제 적용: 배우자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을 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공제 후 잔액에 대해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세액 산출
- 양도소득세를 계산: 전체 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부과
세액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증여 합산액 확인: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 합산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금액 판단
- 채무 승계 증빙 준비: 금융기관 대출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채무 승계 인정 요청
- 비과세 요건 확인: 증여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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