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이 완료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처럼 등기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재산을 인도한 날을 취득시기(재산을 얻은 시점)로 봅니다. 사실상 사용한 날도 취득시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분양계약서 명의를 변경하여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분양권 명의변경이 완료된 날을 확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파악
- 해당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예시: 증여일이 5월 20일이라면 신고 기한은 8월 31일까지
건물 증여 목적의 취득시기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사용승인서 교부일 점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기준 확인
- 사실상 사용일 적용: 사용승인 전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날짜를 증여일로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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