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세금이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구입 자금을 지원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면제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면제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 제외 |
증여재산 공제와 금전 대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의 경우 별도의 공제 한도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릴 때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그 차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적용 시기 확인: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이자 차액 점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적정 이자율 4.6% 기준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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