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 아파트 분양권 대금과 옵션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하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본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양권 중도금과 옵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해당 |
| 성년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분양권 대금과 옵션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분양권 대금 대납에 따른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분양권 대금이나 옵션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자녀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분양권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5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
- 옵션비용 합산: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등 부모가 대신 결제한 옵션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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