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이내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법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증여 가액을 확정하면 향후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받은 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시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신고를 통해 증여 당시 가액을 확정해야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 당시의 분양권 가액인 불입금과 프리미엄(시세 차익) 합계액을 산정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
- 향후 아파트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증여 당시 신고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산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증여 당시 불입금 + 프리미엄)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10년 후 양도: 이월과세 적용을 피하고 취득가액 상승 효과를 얻기 위해 증여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
- 증여세 신고: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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