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 분양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권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분양권 평가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 분양권 평가가액은 기납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분양권 가액 평가와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권 가액은 평가기준일(세금을 매기는 기준 날짜)까지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프리미엄(시장 가치 상승분) 상당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까지 납입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분양권 가액 산출
  2.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 확인
  3. 분양권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결정

산식: (기납입금 + 프리미엄) - 인수 채무액

가족 간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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