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분양권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액은 납입 금액과 프리미엄(시세 차익에 따른 웃돈)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납입 금액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이 포함됩니다.
증여세 산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의 연령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무엇을 적용해야 하나요?
10년 내 부모에게 증여받은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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