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 아파트 분양권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재산가액 4천만 원인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 미발생 |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재산가액 1억 원인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 발생 |
분양권 증여재산가액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 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웃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가액 산정: 명의변경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당시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수증자가 성년 자녀라면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추가 공제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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