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면 해당 금액만큼 상속세 과세표준이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된 추가 세액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등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등을 차감
-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공제액을 차감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산출세액에서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 산식: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했는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 1세대 1주택 점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1세대를 구성하거나 1주택만을 소유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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