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법정 상속공제 한도액에 미달하면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시가 8억 원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납부세액 없음 |
| 자녀가 단독으로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납부 대상 |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신고 의무 위반 벌칙 세금)가 부과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세가 없어도 감정평가 후 신고하여 매도 시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
- 신고 여부 결정: 무신고 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결정되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는 실익 고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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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공제 한도가 10억 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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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결정할 때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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