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세금 부담이 더 적나요?

상속은 증여보다 공제 혜택이 크고 취득세율이 낮아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더 적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세금 공제와 취득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방식인 상속과 증여는 세율 체계는 같으나 공제 범위와 취득세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두 방식 모두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비교 항목상속증여
세율10%~50% (5단계 누진세율)10%~50% (5단계 누진세율)
기본 공제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별도)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취득세율2.8% (농지 외 부동산)3.5% (무상취득)

상속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 시 기본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증여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제한적입니다. 「지방세법」상 아파트 취득세율도 상속이 증여보다 0.7%p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상속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도 확인
  • 증여 특례 요건 점검: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 요건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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