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없더라도 단지 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의 직접적인 매매 기록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단지 내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확인한 경우 | 시가 적용 대상 |
| 평가기간 내 해당 아파트나 유사 아파트의 거래가 전혀 없어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한 경우 | 기준시가 적용 대상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물건의 가치)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평가기간 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상속가액을 판단하려면
- 매매·감정·경매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가액 확인 후 우선 적용
- 유사매매사례가액 신고: 단지 내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 확인 후 신고
- 감정평가액 점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으로 인정 가능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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